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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제50조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분보장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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