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경감 및 경위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시ㆍ도 경찰청장. 다만, 제34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업무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삭제 ② 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권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시험의 방법
제35조(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
시험의 구분 등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6.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37조 삭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⑥ 삭제
제40조 삭제
응시자격의 예외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출제수준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시험의 합격결정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순환식 체력검사(모든 종목을 수행한 완주시간을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2. 종목식 체력검사(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③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권자"로 본다.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응시수수료
제44조(응시수수료)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그 금액을 제34조(제38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채용심사관
제45조의2(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노동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