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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출제수준)

출제수준

제42조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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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출제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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