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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필기시험)

필기시험

제41조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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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필기시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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