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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39조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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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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