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