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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신규채용시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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