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