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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의2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47조의2

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분보장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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