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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정년 연장의 대상

제49조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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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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