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3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직무등급 이상의 직무등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의2 삭제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ㆍ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⑩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소속 장관은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35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4. 다른 법령에서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특별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의 특별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속 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속승진 임용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1조제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 1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사상 우대 조치
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삭제
제36조의3 삭제
제36조의4 삭제
제36조의5 삭제
제37조 삭제
제37조의2 삭제
제37조의3 삭제
제37조의4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제39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