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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9장 보칙

제6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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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제61조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 균형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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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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