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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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록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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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