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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5조–제6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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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제55조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등록신청

제56조

제56조(등록신청)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 발생기 및 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

제57조

제57조(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58조

제58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설정

제59조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할 때 공동담보목록(공항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제60조

제60조(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으로서 이에 갈음한다)를 하고, 그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1조

제6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62조

제62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63조

제63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2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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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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