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제55조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