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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제55조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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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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