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이전
제57조
제57조(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제57조(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저당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