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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저당권의 이전)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제57조

제57조(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저당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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