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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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및 조교의 자격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동등자격자의 범위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연구실적의 환산율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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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