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의 대상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ㆍ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ㆍ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자격인정의 신청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자격심사
제14조(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자료의 조사등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위원의 제척
제17조(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격인정의 무효등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심사결과의 통지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