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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자격인정의 무효등

제20조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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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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