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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제19조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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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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