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제19조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