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자격인정의 신청

제13조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격인정 →

제3장 자격인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