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제12조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인용 형식「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