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제18조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