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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279호
공포일
2026년 4월 27일
조문 수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제3조증권의 재발행

제3조(증권의 재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4조차입금 납입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상환금의 계상

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4814호, 1970.03.3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858호, 1971.12.0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734호, 1975.08.1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646호, 1977.08.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710호, 1977.10.0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790호, 1977.12.3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623호, 1979.09.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792호, 1980.02.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929호, 1980.06.3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288호, 1981.04.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647호, 1981.12.1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908호, 1982.09.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211호, 1983.08.2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527호, 1984.10.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802호, 1985.12.2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029호, 1986.12.3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252호, 1987.10.0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455호, 1988.05.2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484호, 1988.07.0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599호, 1988.12.3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035호, 1990.06.29>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제부칙 <제13306호, 1991.02.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481호, 1991.09.27>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제부칙 <제13728호, 1992.09.1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928호, 1993.07.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438호, 1994.12.23>조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4798호, 1995.11.0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203호, 1996.12.3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541호, 1997.12.1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927호, 1998.11.1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600호, 1999.11.2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311호, 2001.07.2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729호, 2002.09.1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858호, 2002.12.3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209호, 2004.01.0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613호, 2004.12.3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778호, 2005.04.0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088호, 2005.10.2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703호, 2006.10.1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855호, 2007.02.0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224호, 2007.08.1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617호, 2008.02.2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8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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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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