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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3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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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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