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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제2조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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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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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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