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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나라문장 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3399호
공포일
2011년 12월 27일
조문 수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부칙

제부칙 <제5151호, 1970.07.0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513호, 2006.06.12>조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내지 생략

제부칙 <제23399호, 2011.12.2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4조

이 법령 인용하기

나라문장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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