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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규정 제3조(사용)

나라문장 규정 제3조(사용)

사용

제3조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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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나라문장 규정」 제3조(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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