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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규정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나라문장 규정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33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제4조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법령 전문 보기 →

나라문장 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나라문장 규정」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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