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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6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0. 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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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의3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액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제15조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6조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족지원서비스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4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2.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의 부담

제18조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9조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② 지원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2. 법 제17조제5호의2에 따른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제14446호, 1994.12.23>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5598호, 1997.12.31>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3호, 2005.06.23>부칙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ㆍ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부칙 <제20506호, 2007.12.31>부칙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8호, 2008.01.15>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79호, 2008.02.29>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2076호, 2010.03.15>부칙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446호, 2013.03.23>부칙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08.06>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 2014.12.09>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83호, 2015.11.30>부칙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12.30>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925호, 2018.05.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93호, 2020.08.04>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516호, 2021.03.02>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6호, 2025.10.01>부칙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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