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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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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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