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