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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제5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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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분류

제4조

제4조(물품의 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의 표준화

제5조

제5조(물품의 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제5조의2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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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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