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판정의 청구
제48조(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검사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의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