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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493호 · 하위법령 · 공포 1984. 9. 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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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청구의 제한

제3조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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