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