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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제3장 건설

제9조–제1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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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승인의 대상

제9조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 또는 주변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궤도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건설ㆍ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건설ㆍ설비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제11조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의 원상회복

제12조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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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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