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 운행계획
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3. 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과징금의 독촉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