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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2조–제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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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2조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제2조의2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2조의3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 운행계획 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3조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4조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3. 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조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과징금의 독촉

제8조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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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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