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