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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4편 해상

제45조–제4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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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5조

제45조(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선박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46조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ㆍ비금도ㆍ신도, 진도군 가사도ㆍ진도, 완도군 보길도ㆍ자지도ㆍ청산도, 여수시 초도ㆍ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선 안의 해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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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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