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7조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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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제49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90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송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이 사망한 경우: 1인당 1만6천계산단위의 금액 2. 여객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8천계산단위의 금액 범위에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그 상해의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법 제90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 부담한 금액 ② 법 제90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선급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와 청구금액을 분명히 밝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한이 있는 청구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객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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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