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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제8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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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경정

제78조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79조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가산세 등

제80조

제80조(가산세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⑮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1조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 │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 └──────────────────────────────┘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 │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 │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 │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 └─────────────────────────────────────┘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 │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 │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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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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