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1. 5. · 10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류

제2조

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분담유

제3조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4조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조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6.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8.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9.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1851호, 2009.11.2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43호, 2013.03.23>부칙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 2015.01.06>부칙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01.05>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