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육군군수사령부령

육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 하위법령 · 공포 2017. 9. 5. · 8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와 임무

제2조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관

제3조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

제4조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부조직

제5조

제5조(하부조직)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6조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8266호, 2017.09.05>부칙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