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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령 제5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5조

제5조(하부조직)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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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육군군수사령부령」 제5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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