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장
제4조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육군군수사령부령」 제4조(참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