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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육군기계화학교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726호
공포일
2025년 9월 1일
조문 수
6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5154호, 1996.10.0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058호, 2011.08.0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8430호, 2017.11.1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726호, 2025.09.02>조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육군기계화학교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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