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육군기계화학교령」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