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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계화학교령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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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기계화학교령」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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