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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3848호
공포일
2012년 6월 11일
조문 수
10
제1조수목의 집단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내용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제4조입목등록원부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필 통지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6948호, 1973.12.0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268호, 1983.12.08>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부칙 <제14737호, 1995.07.15>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부칙 <제20786호, 2008.05.2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848호, 2012.06.12>조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10조

이 법령 인용하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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