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제9조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